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과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일.유사한 표시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동일.유사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편의상 '고양이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Garfield)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이 캐릭터의 권리자인 원고 회사는 1985년에 국내에 완구류를 주된 지정상품으로 하여 위 캐릭터의 전신을 도형으로 하여 도형상표로 출원, 1986년에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봉제완구 제조업자인 피고 회사가 1993년 11월경부터 1995년 1월경까지 큰 눈과 입을 가진 동물 머리모양의 동물완구를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표법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2심